본문 바로가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하기

by 엔링크02 2025. 1. 21.
반응형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신청 대상자 확인하기

고용촉진장려금 개요

  • 지원금액: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
  • 지원기간: 최대 2년 (기간제 근로자는 24개월, 무기계약직은 30개월)
  • 신청시기: 고용 후 1개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한 뒤 신청 가능

지원 대상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이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된 실업자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및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 대상: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섬 지역 거주자 등

3. 지원 제외 대상

  •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2023년 기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하기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하기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하기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출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 취약계층 증명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대장 또는 급여 이체 내역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 절차

  1. 구직등록: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2. 신규 채용 및 임금 지급: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장려금 신청: 고용 유지 후 3개월 단위로 신청
  4. 지원금 수령 및 관리: 지급 후 고용 유지와 임금 지급 조건 준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하기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하기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지원 대상인가요?
    • A: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계약직 근로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Q: 기업당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나요?
    • A: 네. 기업당 지원 가능 인원은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 인원의 30% 한도로 제한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조건에 부합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신청 대상자 확인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