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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개요
- 지원금액: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
- 지원기간: 최대 2년 (기간제 근로자는 24개월, 무기계약직은 30개월)
- 신청시기: 고용 후 1개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한 뒤 신청 가능
지원 대상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이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된 실업자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및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 대상: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섬 지역 거주자 등
3. 지원 제외 대상
-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2023년 기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출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 취약계층 증명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대장 또는 급여 이체 내역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 절차
- 구직등록: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 신규 채용 및 임금 지급: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장려금 신청: 고용 유지 후 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금 수령 및 관리: 지급 후 고용 유지와 임금 지급 조건 준수
자주 묻는 질문
-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지원 대상인가요?
- A: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계약직 근로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Q: 기업당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나요?
- A: 네. 기업당 지원 가능 인원은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 인원의 30% 한도로 제한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조건에 부합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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