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급여란?
생계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생계 급여 기준이 변경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 급여의 목적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 빈곤 예방 및 사회 안정망 구축
- 소득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 지원
2025년 생계 급여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를 적용하여 생계 급여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생계 급여 기준액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생계 급여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 ≤ 생계 급여 선정기준"이라는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라면, 1,258,451원에서 80만 원을 뺀 458,451원이 지급됩니다.
생계 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기관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금융정보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생계 급여 지급 방식
생계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생계 급여액 계산 공식
생계 급여 지급액 = 생계 급여 최저보장 수준 - 소득인정액
예시)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 원
765,444원 - 300,000원 = 465,444원 지급
지급일: 매월 20일(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조건부 생계 급여 및 지급 중지 요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생계 급여가 일부 또는 전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급 중지 요건
- 자활사업 참여 거부 또는 중도 포기
- 직업안정기관에서 불이행 통지 수령
지급 재개
- 조건 이행 후 다음 달부터 생계 급여 정상 지급
긴급 생계 급여
생계 급여 심사 중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1개월(최대 2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 생계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긴급 생계 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 이하
- 1개월 단위 지급 후 정식 심사
생계 급여 수급자의 추가 복지 혜택
생계 급여 수급자는 다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급여: 1종 또는 2종 의료 급여 혜택 제공
- 주거 급여: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
- 교육 급여: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 급여를 받기 어려웠지만, 2025년부터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5년부터 자동차 소득 환산율이 완화되며, 2,000cc 미만 차량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생계 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인정액이 재산정되며,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Q4. 생계 급여가 중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득·재산이 감소하거나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생계 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2025년부터 기준이 조정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생계 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